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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학기 학기 중 취업(취업계)사항 출결 관련 안내

  • 작성자 :컴퓨터정보공학부
  • 등록일 :2024.08.14
  • 조회수 :119

가. 취업학생 출석관리에 관한 사항

1)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 

   ① 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(2025년 2월 졸업)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 

   ② 근로 확인자료(재직증명서,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)를 제출할 수 있으며, 정규직 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(예정)중인 학생 

 

  2)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 

 

 

   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(첨부2)  

    : 신청원에 있는 각 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 可 

   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(첨부3) 

   ③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  

    : 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(신청,학기말) 

   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(첨부4) 

   ⑤ 취업공결확인서 (첨부5) 

 

  3) 운영 기준 

   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. 

   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하며,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

       요구할 수 있다. 

   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,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. 

   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 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. 

   ⑤ 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,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. 

       단,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 

   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. 

   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 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, 시험(중간/기말)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 

   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 국내/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,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. 

   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,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(경력증명서,4대보험가입확인서) 

 

 나. 취업학생 출결관리 업무 프로세스 


구분 대상  내용  제출 서류(으)로 구성한 테이블

구분 

대상  

내용  

제출 서류 

1 

취업 학생 

- 출석인정 신청 시,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 소속 학과에 제출 

 1. 출석인정신청원 

 

2. 재직증명서 

 

3. 4대보험가입확인서 

 

4. 개인정보활용동의서 

 

5. 확인서 

 

6. 근로계약서 

 

7. 출석인정 학과장 교수 상담 확인서 

2 

 

각 학과

(제 1전공)

 

 - 취업학생 수요 파악 및 신청 접수 

 

- 취업학생 출석인정 서류 검토 및 1차 학과 승인 후 2차 승인 요청

 (소속전공->학사지원팀) 

1. 출석인정 요청공문 

 

2. 학생 제출 서류 첨부 

3

 

해당 학생

 

 - 출석에 준하여 부여된 과제 수행 및 제출

   (각 수업 교수님에게 제출)


- 중간/기말고사 등 정기 시험에는 필수 참석


 

 다. 참고사항 

 

 

  1)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,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. 


  2) 계약직,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됩니다.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에  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. 

 

 

붙임 1. 조기취업자_출석인정신청원_양식(학생용) 1부 

        2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체크리스트(학과장 교수용) 1부 

        3.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(재직조회) 1부 

        4. 취업공결 확인서(학기 중 취업학생) 1부